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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한국고용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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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용 직업분류는 노동시장 상황과 수요, 현실적인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고용관련 행정 DB나 통계조사자료의 결과를 집계하고 비교하기 위한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2년 중분류 중심의 직업분류체계를 개발하였고, 2003년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고, 2017년에 개정된 후 2018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공공부문의 취업알선 업무에 맞게 확장하여 취업알선 직업분류로 활용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직업 정보의 제공, 진로지도 등 고용 실무 전반이 기본 분류 틀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기초로서 훈련, 자격, 교육, 진로 등 모든 노동시장 정보들은 직업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된다. 한국고용직업분류(2018)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방향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직업을 분류할 수 있도록 대분류 10개 항목 중심 분류 체계로 간소화 하였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 분류를 신설하는 등 분류 체계를 정비하였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류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간단 명료한 직업명을 부여 하였다. 통계의 다양한 활용성을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세분류 단위에서 직무 포괄범위를 일치 시켰다. 구성체계 변화로 한국고용직업분류(2018)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35개, 소분류 136개, 세분류 45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분류는 사용자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개편하였다. 중분류는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4개에서 35개로 세분화 하였으며, 세분류는 그간의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429개 항목에서 45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직능유형 구분 기준의 변경은 직능유형의 구분기준은 기존 직무수행의 결과물에서 직무활동의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건설 채굴직 및 설치 정비 생산직 대분류 항목 신설은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항목은 신기술 연구개발과 기획을 담당할 연구 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설하였다. 관리직과 군인은 중분류로 배치는 관리직은 국제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규모나 구인 구직 현장에서 해당 분류항목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여 대분류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하위에 배치하였다. 군인은 대부분 국가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구인 구직 현장에서 거의 활용이되지 않아 대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돌봄 서비스직(간병ㆍ육아) 중분류 항목 신설로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직업은 구인ㆍ구직 현장의 알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대분류인 5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의 하위에 중분류 돌봄 서비스직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간명성을 위한 항목명의 간략화는 사용자가 직업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항목명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간단명료하게 변경하였다. 대분류와 중분류 단위의 직업명은 직업 묶음이라는 의미로 '~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고, '~종사자', '~(직무)가/자/원'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분류 단위는 '~종사자', '~(직무)가/자/원'을, 세분류 단위는 '~종사원', '~(직무)가/자/원'등 구체적 수행 직무에 따라 명칭을 표기하였다.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기준과 원칙은 직능유형을 우선 적용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대분류와 중분류 단위에서 직능유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소분류 및 세분류 단위에서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분류항목 구분은 대분류 단위는 직능유형에 따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0~9까지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직업코드의 첫 번째 자리로 대분류를 식별할 수 있다. 중분류 단위는 직능유형에 따라 3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앞의 두 자리는 중분류 항목을 식별하는 코드이다. 대분류 단위별로 중분류를 1개 부터 9개까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소분류 코드는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를 포함한 세 자리 코드로 구성된다. 세분류 코드는 소분류 코드는 소분류 코드 뒤에 하나의 자릿수가 추가되어 네 자리 코드로 구성된다. 중분류 이하의 단위부터는 통상적으로 '1'부터 순차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만, 해당 분류수분에서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 직업일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세분류 단위에서 기타 직업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9'를 부여하였다. 직업분류의 원칙은 국제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직업분류의 일반원칙으로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을 둔다.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도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도 같은 단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으로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을 두고, 이를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으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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