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류는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분류를 우리나라의 직업구조와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이다. 직업분류의 제정과 개정은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세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통계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설정하게 되어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1963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제정되었다. 제7차 계정은 2007년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전문영역으로 분화되는 등 직무 변화가 있는 직업 영역들에 대한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2년간에 걸친 개정작업을 거쳐 확정ㆍ고시하였다. 제7차 분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업의 정의는 직무와 직업은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직무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직업의 조건은 일의 계속성은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 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경제성 직업은 또한 경제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이나 전업학생의 학습행위는 경제활동 혹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업의 성립에는 비교적 엄격한 경제성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발생 적인 이득의 수취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윤리성과 사회성은 직업활동은 전통적으로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성은 비윤리적인 영리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추구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성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서 모든 직업 활동은 사회 공통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 즉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업분류의 목적은 직업정보의 분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고용관련 통계조사나 각종 행정 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 확보 직업분류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료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직업분류는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설정되고 있다. 직업분류는 각종 고용관련 통계 및 장ㆍ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활용된다. 다양한 기준자료로 활용은 각종 사회ㆍ경제 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ㆍ구직 안내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과 생명표 작성기준. 산재보험요율, 생명보험률 또는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기준 등이 있다. 직업분류의 기준은 직능은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직능수준은 직능수준은 직무수행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직능유형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와 종류와 관련된다. 직무의 배타성은 하나의 직업은 직무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여러 직무의 묶음이다. 어떤 직무의 집합을 여타 직업과 구별하고 동일한 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직무상 서로 다른 것을 규정하는 직업별 직무 배타성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직무 유사성의 기준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함께 직무수행자가 입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등이 있다. 직업 종사자가 일하는 기업의 특성, 행산 과정이나 최종 산출물 등이 중요할 때도 있다. 직무 범주화 기준에는 직무별 고용의 크기가 있다.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의 기본개념은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정의한 직능수준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적인 직업훈련과 직업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적인 직업훈련과 직업경험을 통하여서도 얻게 된다.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본개념은 정규교육 수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이다. 직능수준의 구분은 이러한 기본개념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체계는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직능수준으로 구분하고, 직무능력이 정규교육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국제표준교육분류 상의 교육과정 수준에 의하여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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