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의 성격은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 시행의 필요성은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인력수급의 원활화는 고용보험제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ㆍ구직의 풀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 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은 고용보험제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즉,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사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당연적용사업은 당연적용사업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임의가입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업무 담당기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 자격관리,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 등이 있다.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있다.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하고 한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확정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정보험료는 당해 연도가 지나고 보통 그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이다. 이때 작년도의 임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 한다. 사업장 적용징수업 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센터의 업무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로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성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능력 배양, 장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 등이 있다.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는 워크넷에 등록한 인재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대 알선, 모집,전형,선발 등의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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