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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고용보험의 개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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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개인 혜택으로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준다. 실업자 훈련지원은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훈련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취업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생활이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활동 지원금이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가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에 해당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된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가 해당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해당된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해당된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루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 해당된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해당된다.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은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력을 부여하고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한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다.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이 2016년 8월부터 도입한 실업자 안전망이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금액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며, 2018년 1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방식은 직접지급 또는 사외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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