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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기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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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기업혜택으로 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고용보험 기업혜택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신규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각각의 사정이 있는 경우 기존의 여러 지원들을 개편하여 통합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한다. 일자리함께하기지원은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국내복귀기업지원은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프로그램 이수자, 중등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일자리함께하기지원은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고용안정 장려금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은 사전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해당한다.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은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와 재택 원격근무 활용 계획이 있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해당한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ㆍ훈련ㆍ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이다.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 기간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2년형, 3년형으로 구분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원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제도 도입을 촉진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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