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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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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주관하에 산업인력공단 등이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기술 기능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가 있다. 서비스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이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 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의 구분으로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시행한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관리한다.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인정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민간자격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은 디자인, 방송, 사무, 보건 의료 등 53개 직무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주요 중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은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2급, 컨벤션기획사 1급/2급, 회계는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3급, 사무는 비서 1급/2급/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한글속기 1급/2급/3급, 생산관리 공장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포장기사, 포장기술사,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 보건의료는 임상심리사 1급/2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사회복지종교는 직업상담사 1급/2급, 영업 판매는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이용 미용은 이용기능장, 이용기능사, 미용기능장, 미용기능사,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는 스포츠경영관리사, 안전관리는 가스기술사, 기능장,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설안전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산업기사, 인간공학기술사ㆍ기사가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은 기술사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기능장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기사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산업기사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기능사는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기술ㆍ기능 분야 응시자격은 기술사는 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동사한 사람,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자격이 주어진다. 기능장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동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자격이 주어진다. 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대학돌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다,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는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자격이 주어진다. 기능사는 자격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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